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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자인 A는 2022년 3월29일 골조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C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A는 2022년 5월16일부터 2023년 12월15일까지 B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B는 2023년 1월부터 C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2024년 1월9일 A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 3억5855만76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2024년 1월9일 당시 B에게 2023년 12월분 기성금 6억21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C의 B에 대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채권액은 3억4188만9300원(2023년 11월분까지)과 1666만8300원(2023년 12월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C가 A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하면, A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기성금은 6억2170만원이며, 그 중 골조공사 미지급 기성금은 1666만8300원입니다. B에게 3억5855만7600원의 채권을 보유한 C가 A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A가 위 3억5855만76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골조공사 미지급 기성금 1666만8300원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C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시점에, A의 B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이 C의 채권보다 많으므로 C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A)는 2024년 1월9일 원고(C)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억5855만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억4188만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만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기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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