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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대리업의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및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전국 우체국에서 4대 시중은행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국 20개 지역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의 실제 시행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재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20일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려고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 및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은행 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하고, 심사결과를 비교하고서 대출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일부터 개시된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MOU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 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근처 은행지점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금융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체국 지점별 은행대리업 전담인력을 선정하고, 4대 은행과 연계해 충분한 집합교육(5~6월)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20개 우체국은 근처 은행지점과 핫라인으로 연결해 다양한 민원이나 문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아울러,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초기에도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시행 후 첫 1~2주 간은 우체국별로 별도의 은행 파견인력을 배치해 대출상담·신청·대출약정 전반의 과정을 함께 안내·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대리업 운영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20개 우체국을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대하고, 취급상품도 개인 신용대출 중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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