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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ㆍ호우로 공기 늦어도 지체상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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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3 17:11:37   폰트크기 변경      

재정경제부,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불가항력 인정…기간ㆍ금액 조정 명문화
“작업중지해도 손실 안 떠안는다” 반색


연일 무더위가 이어이고 있는 가운데 김포 메트로자이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가 얼음물을 부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안윤수기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앞으로 폭염ㆍ호우로 준공이 늦어져도 공공건설현장은 지체상금 부담에서 벗어난다.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췄다가 되레 공기ㆍ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건설업계의 오랜 숙제가 제도적으로 풀리게 된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6월 하순부터 이어진 장마 피해에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이상기후가 겹친 데 따른 조치로,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핵심은 세 갈래다.

우선 폭염ㆍ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정지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시공사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멈추지 않았더라도 폭염ㆍ호우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발주기관에는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온열질환 예방 대응지침을 지키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도 부여했다.

이는 기존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실비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제25ㆍ26조(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 제47조(공사 일시정지) 등 기존 규정의 적용 방향을 폭염ㆍ호우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불가항력 인정이나 증액을 꺼려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춘 시공사가 되레 비용ㆍ기간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 관계자는 “폭염경보가 떠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걱정돼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비용 보전이 ‘실비 범위’로 제한된 만큼, 현장 유지비ㆍ장비 대기료ㆍ관리비 등을 어디까지 실비로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별도의 폭염ㆍ호우 관련 세부 항목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별로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시정지 명령이 떨어져도 그 기간 투입된 인건비ㆍ장비비를 실비로 인정받으려면 세세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해 행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실비 산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ㆍ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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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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