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최대 90% 한도, 연 0.324% 단일 보증료율 적용
LH 직접정산방식 사업구조 등 고려 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전담 상담 및 심사창구 운영… 7월 중 LH 업무협약 및 건설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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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HUG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참사업 중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는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HUG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택 맞춤형 보증을 선보였다는 입장이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중소 건설사의 보증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안정적인 보증 운용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기성검사 확인에 연계하여 보증서를 분할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본사 기금사업처 내 특별 상담ㆍ심사창구가 마련되며, 신규 보증상품에 대한 이용절차, 보증요건 등에 대한 건설사들의 실무적인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HUG는 이달 중 LH와 원활한 보증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사업자는 보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기준과 신청 절차를 HUG 특별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은 국토교통부, LH, 민간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상생 금융 모델로,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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