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14 13:56:57   폰트크기 변경      
내란 중요임무 종사ㆍ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군사법원 검토 관여 혐의도
전무곤 前 검사장도 함께 청구
수사 종료 앞두고 무리수 논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이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권창영 특검팀은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ㆍ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협조를 요청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대검 소관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군사법원 관할 문제를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고,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시행 시 군사법원 관할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검사장도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조은석 특검이 이끌었던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뒤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기존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이유다.

특히 종합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검은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안 1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제 발부는 6명에 그쳤다.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했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강 전 사령관은 계엄에 반대하고 전역 의사까지 표명했던 인물로, 앞서 내란 특검도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띄우기 위한 과잉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부터 특별수사관의 조서 유출까지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무성과 특검’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막판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수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국회에 ‘3차 연장’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