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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에 울타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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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4 14:22:0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노경필(62ㆍ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다.

지난 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재판소원ㆍ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당시 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사퇴한지 약 5달 만이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국면에서 노 신임 처장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 처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되,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사법행정과 관련해 국회나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조계 고위직 후보 추천 과정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과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 처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ㆍ서울ㆍ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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