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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6일까지 진전 없으면 전면전”…파업 수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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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4 16:08:18   폰트크기 변경      
성과급ㆍ정년 65세ㆍ해고자 복직 놓고 노사 평행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한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이 공장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13일 시작한 부분파업이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내고 “지금의 부분파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잡은 지침”이라며 “다음 쟁대위에서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일 부분파업을 마무리한 뒤 16일 쟁대위를 열어 투쟁 강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16일까지 사측의 움직임이 없다면 더 높은 수위의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며 투쟁 장기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안’이 있다면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 여지는 남겼다.

노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오전조ㆍ오후조가 각각 2시간씩 일손을 놓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공장 조합원 2만명가량이 참여했고, 전주·아산공장 라인도 오전ㆍ오후 2시간씩 멈춰 섰다. 업계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187억원가량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노사 양측은 생산차질분을 휴일 특근 등으로 만회하고 있어 이런 수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현대차 파업은 2년 연속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16시간 부분파업으로 기록이 끊겼다.

노사는 5월6일 상견례 이후 8일까지 15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8일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내놨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추가 제시를 요구했다. 노조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800%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 연장 등이다. 여기에 과거 노조 활동 중 불법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요구가 더해지면서 협상이 한층 꼬였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에서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올해 임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법적 판단과 지난해 노사 합의를 이미 거친 사안이라는 취지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조 요구안에 담긴 ‘완전월급제’와 관련해 현대차는 기술직 임금체계가 2012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이미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8일 교섭에서 합의한 것은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하자는 내용으로, 완전월급제 도입을 전제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신설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어간다. 파업과 별개로 물밑 실무협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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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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