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사회적 약자ㆍ민생범죄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국힘은 존치 법안 당론 추진…법사위 심사 충돌 예고
![]() |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 구성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입법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맞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법안 심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재확인했다.
같은 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일부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ㆍ스토킹과 아동ㆍ장애인ㆍ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가 예외 대상이다.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사건 병합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강제처분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건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남용 방지 장치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이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강성 지지층에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각각 폐지와 존치를 담은 법안을 내놓은 데다 민주당 내부 예외론까지 부상하면서 향후 심사는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수사 견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정면 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