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프리뷰] 최혁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14 16:51:06   폰트크기 변경      
최혁진 무소속 의원 “ESG 공시 법제화로 글로벌 투자 기준 맞춘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글로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기업이 법률상 세이프하버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시대상이 제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도 장기간 유예가 검토되면서 글로벌 투자기준에 비해 제도 도입 속도가 늦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속가능보고서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제도 적응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유예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공시를 유예할 수 있고, 검증보고서 역시 최초 의무발생일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첨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ESG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라며 “지속가능성 정보가 법정 공시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제공돼야 우리 기업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역량을 갖추고 세계 투자시장과 공급망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인프라”라며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