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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서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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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5 11:08:43   폰트크기 변경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 지원받으세요”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위기가구 전수조사, AI 안부확인, 신속 대응체계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인정받아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 대상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민관협력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연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2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인 ‘고양, 찾복(福)-데이’를 운영하며 3개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주거취약계층, 독거노인, 고독·고립 위험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발굴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3,128명을 조사하고 위기 징후가 확인된 72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시장 주재 대책회의와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TF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해 복합위기가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AI 안부확인 서비스와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지안전망도 확대 운영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과 함께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과 생활밀착형 홍보 활동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과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함께 현장을 누비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23년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단체표창 재추천 제한기간(2년) 경과 후 다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복지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내년 4월 10일까지 지원 보장…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고양시민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연 1회 15만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고양시민도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으로 병의원에서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예: T67)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2026년 추가) 등 기후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최대 5일간 1일 10만원, 기상특보 발령일에 통원 진료를 받으면 연 5회까지 1회당 2만원의 통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위로금은 2주 이상 상해 진단부터 지급된다.

보험금은 피해 진단·치료 후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국내 어디서 발생한 피해든 보장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폭염 특보가 잦아지는 시기에 맞춰 고양시 누리집과 SNS,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기후보험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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