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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김성원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서 벗어나 교육감의 전문성 높여야”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3선)은 14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후보자 난립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출마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해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교육감 직접 선거를 폐지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독단적인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명 전 반드시 시·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재 재임 중인 교육감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임명 제도는 2030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는 시·도지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치러지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이념 대립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과 같이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교육감을 임명하되, 지방의회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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