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다주택자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부문에서도 다주택자 등 대출 규제 관련 논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산정 기준에서 비아파트를 제외한다면 대출 규제도 그에 맞게 개선한다는 의견이어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논의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부문 부동산 대토론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주택공급을 위한 이주비 대출, 다주택자 대출 금지 문제까지 논의됐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2억원 한도로 제한된 대출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실수요 대상에는 일정 기간 무주택자만 포함할지 아니면 실거주 1주택자의 갈아타기까지 허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다만 최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한 만큼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주담대 요건은 기존대로 최대 2억원 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 대출 규제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부모의 지원이다. 부모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청년층까지 완화한다면 그렇지 못한 청년층과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제도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라는 점도 주택공급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특히 이주비대출에서는 다주택자의 LTV가 0%여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조차 할 수 없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1+1 분양을 받은 차주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LTV 0%를 적용받은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 산정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국토부가 세제 부문에서부터 비아파트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소유주를 제외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 1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다주택자로 분류하면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경부와 국토부가 비아파트 1채 이상을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판가름 되면 대출 규제도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 취급 이후 6개월 이내 추가 분양받은 한 채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매각 시기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 등 전세대출 보증비율 규제를 재검토할지 아니면 강화할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상당했다. 전세대출이 주담대 외의 또 다른 레버리지로 작용,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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