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ㆍ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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