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대상 입찰금액의 5% 부과
페이퍼컴퍼니ㆍ상습계약포기 정조준
내년부터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 비롯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건설업 전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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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이달부터 종합공사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를 전문공사로 확대한 데 이어, 다음달 중에는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기술형 적격심사로 개편되는 만큼 사실조사 대상 공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음달 중 사실조사 대상인 적격심사 방식의 공공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공공 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입찰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실조사로 낙찰 배제된 업체가 향후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조달청은 추가로 낙찰 배제 여부와 관계 없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될 뿐, 대체로 지급각서를 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도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이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업해 입찰 여부와 상관 없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해 선제적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추출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서는 식이다.
아울러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수차례 계약 포기 이력을 지닌 경우 해당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은 선량한 기업의 불편 및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입찰보증금 부과 후 사실조사를 통과하면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향을 검토 중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로 드러나도 입찰보증금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간이형 종심제가 폐지되는 만큼 사실조사 규모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여기에도 사실조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엔 300억원 미만의 모든 적격심사로 사실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종합ㆍ전문공사를 비롯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건설업 전반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실조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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