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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고지…전년比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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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5 16:56:51   폰트크기 변경      
강남 3구ㆍ한강 인근 자치구가 견인

31일까지 미납시 가산세 3%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 자치구가 주택ㆍ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분 재산세 확정액은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1.2%(2763억원) 증가한 2조6387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2026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표=서울시 제공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 1조9545억원, 건축물 6747억원, 선박ㆍ항공기 95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15% 올라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오른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성동 △양천 △용산 △동작 △광진 △마포 △영등포) 상승률이 각각 24.7%, 22.58%로 높았다. 그 외 자치구는 평균 6.93% 올랐고, 하락한 자치구는 없었다. 같은 기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34%, 건축물 재산세는 3.3% 늘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총 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0만 건 대비 14.2% 늘어난 149만 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됐다. 전체 주택 중 54.2%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혜택을 받았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0.05%p 인하 특례세율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는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1회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 외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기한 임박 시점 다시 송달한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시각장애인ㆍ시력저하자는 음성변환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점자 안내문도 함께 송부한다.

납세 편의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서초구는 납부기한 마지막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해 주간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파트명과 동ㆍ호수를 입력하면 세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애선 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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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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