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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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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5 17:06:18   폰트크기 변경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유죄 판결 변수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잡혀있었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모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 1ㆍ2심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자신의 여론조사기관 영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조사를 제공했을 뿐, 김 여사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상반된 법리 판단이 나온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일 경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이미 상당 부분 결론이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아 1주일가량의 선고 연기가 최종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분위기나 다른 사건의 진행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는 앞서 2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24일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제외한 다른 상고심 선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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