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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청 리모델링 설계대가, 지자체보다 40%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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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1 16:57: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수형 기자] 올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가 급감한 가운데 꾸준히 설계공모를 내놓고 있는 교육청이 다른 발주청보다 리모델링 설계비를 40%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경제>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설계공모 45건(총 예정설계비 282억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설계비 요율(예정공사비 대비 예정설계비)은 4.59%였다. 이 중 22%(10건, 33억원)를 차지하는 리모델링 설계의 평균 요율은 4.3%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리모델링 설계 요율보다 약 40% 적은 수준이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설계공모 플랫폼 ‘건축허브’에서 발주된 설계공모 53건 중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리모델링 설계공모 7건의 평균 요율은 7.2%로, 교육청의 리모델링 설계공모보다 높은 요율을 보였다.

이에 건축업계에선 이들 교육청의 설계비 요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고시에 따라 설계비를 정해야 한다. 이 때 설계비는 공정의 난이도, 공사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공사비에 곱해 정하고, 리모델링 설계는 이 요율의 1.5배를 적용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신축공사 등에 비해 정밀 실측, 노후도 진단, 구조보강 등 추가 업무 소요가 많아서다.

지난 4월 당선작을 선정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수요의 ‘신둔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 설계공모’는 예정공사비(34억원)의 4.3%인 1억4358만원에 발주됐다. 여기에 일부 설계 가이드를 제시하고 계획설계 대가를 설계비에서 제외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나와 인테리어가 별로 들어가는 게 없다”며 “설계지침서상 리모델링 연면적 전체에 가산 요율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가칭)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리모델링 설계공모’의 설계비 요율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 업무 소요가 적은 사업’이란 판단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시체험물 공사가 이뤄지는 면적은 마감 정도의 작업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가산 요율 적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발주청이 단순한 작업으로 여기는 사업도 리모델링 설계는 다른 설계보다 작업 소요가 훨씬 많다”며 “현장에서는 (설계비) 150%를 받을 설계인데 60%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지시를 하고 계획설계비를 안 주는 사례가 많다”며 “기존 설계도면도 없이 계획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안 주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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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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