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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LS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과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에 대해 현대차증권과의 소송을 마무리한다고 공시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S증권은 CERCG와 관련한 ABCP 부도 사태에 대해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원금 245억6천410만9천59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2018년 11월9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LS증권은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은 이날 같은 사안으로 부산은행, KB증권, BNK투자증권과의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다고 공시했다. 결정금액은 부산은행 98억3천326만275원, KB증권 98억2천767만1천234원, BNK투자증권 98억2천564만3천836원이며, 지연손해금 이율 구조는 현대차증권 건과 동일하다.
앞서 CERCG 관련 ABCP 투자자인 이들 4개사는 지난 2018년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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