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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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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6 13:58: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의 구속 사례는 권 의원이 처음이었다.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도 권 의원이 처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주요 증거가 됐다.

권 의원은 ‘다이어리는 윤 전 본부장에 의해 조작된 것이고, 사진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항소했지만, 2심도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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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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