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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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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6 14:15:03   폰트크기 변경      
‘불법 파견’ 재차 인정

협력업체 직원 378명 승소 확정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ㆍ엄상필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68명은 2018년과 2021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ㆍ냉연제품 포장ㆍ압연공정ㆍ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았다. 이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포스코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포스코와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하고 인사노무ㆍ경영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도 포스코의 지휘ㆍ명령을 인정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는 포장 작업으로 한정됐고, 포장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면서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췄다”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포스코는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처음 시작됐다. 이날 선고한 사건은 5차와 7-1차 소송이다.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1ㆍ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4월에는 3차ㆍ4차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차와 7-2차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총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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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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