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응 전략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언론ㆍ미디어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히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분쟁에도 신속ㆍ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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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 등이 고의로 불법ㆍ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ㆍ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삭제ㆍ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ㆍ미디어팀은 △유죄추정(有罪推定) 원칙이 적용되는 ‘여론의 법정(The court of public opinion)’에서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언론전략ㆍ커뮤니케이션팀’과 △가짜뉴스 등 오보로 인한 피해를 ‘법원의 법정(The court of law)’ 등에서 구제해 고객의 명예를 지켜주는 ‘언론 분쟁ㆍ소송팀’이 협업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 자문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언론ㆍ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청구와 명예훼손ㆍ모욕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포털ㆍ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삭제(가처분)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ㆍ과징금 리스크 방어까지 지원한다.
팀장은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다. 이 대표는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원주지원장 등을 지냈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특검보)으로 활약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재판부 재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 대법원 공보관 출신인 정우정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으로 공보업무 경험이 있는 김동주 변호사,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입법ㆍ대관 업무에 해박한 최원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국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고법 언론전담재판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윤 대외협력실장 등 풍부한 실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 대표는 “특검 대변인, 언론중재위 중재부장, 대법원 공보관, 공보담당 부장검사, 언론사 편집국장, 국회 보좌관 등 언론 최전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언론 대응 전략 수립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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