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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대한한돈협회)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은 16일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기홍 회장은 현장 중심의 방역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 방역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협회 측의 건의 등을 수렴해 지난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고, 살처분 보상금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초 신고 시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이기홍 회장은 “앞으로도 살처분 보상금 100% 전액 지급 현실화와 함께, 살처분 이후 재입식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한 경영 손실 보상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이기홍 회장은 비료 자원 활용 확대, 액비 이용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돈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협회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환경부(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비료관리법)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기홍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배출시설 기준 완화는 기후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기홍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및 국회, 언론과 긴밀히 협력해 한돈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돈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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