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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고,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3731억여 원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결과다.
이번 소송은 2022년 4월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민에게 개발이익이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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