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파업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교섭 재개 시 당일 파업 유보”
상여금 800%ㆍ정년연장 등 쟁점
24일 넘기면 휴가 전 타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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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한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이 공장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교섭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대위 지침 3호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조별 파업시간은 1직(오전조) 10시50분~15시30분, 2직(오후조) 19시30분~다음날 0시10분 등이다.
지난 13~15일 첫 파업에서 매일 2시간이던 파업 시간을 배로 늘렸다. 파업 기간 20일에는 확대간부 결의대회, 21일에는 조합원 보고대회, 22일에는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함께 연다. 다만 노조는 지침에서 “본교섭 재개 시 교섭 당일 파업 일정은 유보한다”고 밝혀 협상 재개 여지를 열어뒀다. 차기 쟁대위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파업 확대는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공식 협상이 일주일 넘게 중단된 데 따른 압박 성격이 짙다. 사측은 15차 교섭에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내놨지만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15차 교섭까지 사측이 조합원의 핵심요구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당한 성과보상과 상여금 50% 인상, 정년연장, 해고자 원직복직ㆍ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750%인 상여금을 800%로 50%포인트(p)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노조는 업황과 무관한 고정 임금 확보를, 사측은 영업이익 감소와 상반기 실적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각각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섭 시한도 임박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해 왔는데,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넘기면 추석 전 타결로 목표가 밀리며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파업 수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현대차는 “고객과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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