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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토지 명의신탁’ 주장… 대법 “증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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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9 10:51: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것)이었다’며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혼이 진행되자 뒤늦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아내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까지 이전받아 토지 전부를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토지 지분의 절반 이상을 B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1980년 혼인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결혼생활은 2023년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이전이 실제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며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비용이나 2018~2023년 재산세 등이 모두 A씨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등기권리증이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 보관된 이상 A씨가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토지 관련 세금과 이전등기 비용 역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A씨가 B씨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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