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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에만 6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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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19 14:55:57   폰트크기 변경      

警 해결 못한 미제사건 10만건 넘어

정치권, ‘檢 보완수사 폐지’ 논란 커져
“수사지연, 국민 피해 예방대책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올해 상반기에만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모두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이나 증거 확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202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4년 새 약 27% 늘어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커진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잦은 보완수사 요구가 사건 처리 기간을 늘리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까다로운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ㆍ경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데도 협업 체계가 이전보다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완수사 요구권과는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였는데, 이를 폐지하면 경찰의 사건 은폐나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ㆍ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최근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장씨의 범행 관련 증거가 사라진 정황 등이 드러난 데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씨의 부친이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게다가 경찰의 미제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찰의 미제 등록 사건은 22만241건으로 2018년(13만5431건)보다 6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2567건의 미제 사건이 등록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사건(8만839건)이 가장 많았고, 절도 사건(4만7347건)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부장판사를 지낸 A변호사는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그 책임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은 현 여권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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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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