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문가 토론회·TF 회의 거쳐 개헌안 성안 착수
위원장 상임화 등 ‘개혁 3법’ 병행…野 참여ㆍ독립성 논란 관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무게 중심이 법률 개정에서 헌법 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선관위의 조직과 외부 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될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TF는 토론회에 이어 8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중앙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각각 3명씩 구성한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단순한 선거관리기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칭과 선임 구조를 새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TF는 선관위의 회계와 조직 운영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면 감사원의 권한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함께 고려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내건 ‘선관위 해체’도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꿔 사실상 새 조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에 앞서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 9일 발의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ㆍ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독립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감사와 선거관리 평가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개혁 논의는 지난 6ㆍ3 지방선거 부실 논란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전국 141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는 추가 공급이 늦어지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국정조사와 검ㆍ경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별도의 선관위 특검법도 각각 발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법조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과제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분리하지 않고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개헌 논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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