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8월 13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ㆍ건축ㆍ종합 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ㆍ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관 소재지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중 한 곳에 있어야 한다.
등록명부에 포함된 기관은 향후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수행기관은 건설공사별 별도 공고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알림ㆍ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등록 신청서와 수행실적표 등 구비서류를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기관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8월 24일 공단 누리집에 등록명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등록 기관이 2개 미만이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모집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등록명부에 확보하고 건설공사별 평가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자율예방 안전보건관리 내실화 △현장중심 안전보건활동 추진 △원ㆍ하청 공생 협력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적극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오는 2031년까지 사고재해율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