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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 첫 예외 나올까…덕산넵코어스, 20일 운명의 상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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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0 14:42:1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금지 기조 속에서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예외허용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열고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예비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상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여러 건이라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상장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결론이 나는 만큼 심사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침을 공표한 이후 자회사 기업공개(IPO) 건이 상장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심사 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덕산넵코어스의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중이다. 핵심은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6일 제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한국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다. 특히 주주 동의 수준인 3%룰(지분율 3% 초과 시 의결권 3%로 제한, 참석 과반 및 전체 4분의 1 이상 동의)이 허들이다. 이는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일반주주 보호 장치다.

덕산넵코어스는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선제적으로 통과한 모습이다. 지난 5월29일 개최된 덕산하이메탈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90%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덕산하이메탈이 진행 중인데 알아서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쳐 가져왔다”며 “공시 자료를 보니 이사가 도장도 찍고 표결 결과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MoM, 최대주주 제외 일반주주의 과반 동의) 기준으로 통과하는 수준이다. 중복상장 기준을 사실상 이행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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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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