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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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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별해체란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별해체 시 폐자원 재활용은 95%에서 98%까지 높아져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연장과 인건비 문제 등 분별해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높아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기업에 △분별해체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관련 설비ㆍ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우수기업이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ㆍ재활용 기술의 연구를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지원ㆍ유도해 폐기물 재자원화 및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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