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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치는 석유제품, 이제 다 ‘블렌딩’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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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0 16:35:30   폰트크기 변경      

관세청, 환적 유류 블렌딩 특례 신설

수입ㆍ국내산ㆍ환적 조합 자유자재로

탱크터미널發 연 620억 경제효과


여수 석유저장시설 전경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관세청은 20일 국내 탱크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산ㆍ국내산 조합만 허용되던 블렌딩 시장에 환적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석유 블렌딩 산업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개정ㆍ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통해 석유업체는 △블렌딩 계약 증빙 △블렌딩 분량에 한한 사용 신고 △블렌딩 후 전량 수출이라는 세 단계만 거치면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여수ㆍ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을 갖춘 한국은 동북아ㆍ미주 등 대형 소비지로의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업체의 보관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만 취급돼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됐고, 업체들은 블렌딩이 필요하면 물량을 해외 탱크터미널로 옮겨야 했다.

이번 조치로 수입산ㆍ국내산ㆍ환적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섞어 블렌딩할 수 있게 되면서 보관ㆍ블렌딩ㆍ운송을 아우르는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 62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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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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