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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예외 1호 나왔다…덕산넵코어스·디티에스, 거래소 상장예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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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0 19:04: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금지 기조 속 첫 예외허용 사례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인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침을 공표한 이후 자회사 기업공개(IPO) 건이 상장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심사의 핵심은 금융위가 이번 달 6일 제시한 세부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맞춰졌다. 특히 가장 큰 난관으로는 이른바 3%룰(지분율 3% 초과 시 의결권 3%로 제한, 참석 과반 및 전체 4분의 1 이상 동의)이라는 까다로운 주주 동의 절차가 꼽혔다.


두 모기업 모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주주의 동의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덕산하이메탈은 앞선 5월29일 임시 주총을 개최해 덕산넵코어스 상장 건을 무난히 통과시켰다. 전체 의결권 주식 대비 72.8%,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대비 92.7%라는 높은 찬성표를 얻었다. 다산네트웍스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특별결의 과정을 거쳐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승인받았다. 당시 찬성률은 전체 발행주식 기준 46.5%, 투표 참여 주식 기준 90.3%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황태호 덕산넵코어스 대표이사는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덕산넵코어스가 축적해온 항법·항재밍 기술 경쟁력과 사업 성장성을 시장에 더욱 투명하게 알리고 앞으로 남은 상장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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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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