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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관위 임용 절차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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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1 11:16:50   폰트크기 변경      
선관위 ‘특혜 채용’ 임용 취소 잇단 제동

면접성적 임의 변경… “응시자 책임은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절차 문제를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데다, 임용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는 이유다.


사진: 대한경제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고,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A씨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이 처분 사유였다.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된 반면, 2명은 면접 합격자였는데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합격자들의 전출동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닌 데다, A씨가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는 이유다.

경찰 수사에서 A씨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고,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임용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 이후 선관위 임용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선관위 임용이 취소된 B씨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B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에도 법원은 “선관위가 경력채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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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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