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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관리인력 간접노무비 직접계상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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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2 11:00:50   폰트크기 변경      

작년 10억 미만 간접노무비 세분화
현장관리인력 비용 부담 여전
소규모 현장 직접계상 필요성 제기

노무량ㆍ노무비단가 기준 부재
직접계상 시 정산 문제도 걸림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지난해 50억원 미만이던 간접노무비 구간을 10억원 미만으로 세분화해 소규모 현장관리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했지만, 요율 방식의 현 체계로는 여전히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직접계상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장관리인력에 대한 임금통계가 부재한 데다, 직접계상에 따른 정산 문제도 걸림돌로 꼽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도 뒤따른다.

2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10억원 미만 간접노무비율 구간 신설했다. 직접노무비 대비 평균 토목 16.9%, 건축 15.5% 수준으로, 소규모 공사일수록 간접노무비 부족 현상이 심화한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올해 조달청의 간접노무비율은 토목 19.9%, 건축 18.3% 수준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안전강화 정책으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마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10억원 미만 간접노무비율 평균치는 26.20~30.23%로, 조달청 평균(토목 14.6%, 건축 12.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표 참조>

특히 조달청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2명 이상 배치되는 현장관리인력 1명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공사기간 1년인 9억원 규모 건축공사 현장대리인의 간접노무비는 37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소규모 공사는 직접노무비가 크지 않아 요율 방식의 산정 구조로는 간접노무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데다 공기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때도 추가 투입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이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간접노무비 문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대형공사 중심으로 두드러지는데, 규모가 큰 대형공사는 그나마 부담이 덜한 반면 소규모는 실투입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현장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계상방식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간접노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직접계상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장기능인력과 달리 현장관리인력에 대한 임금통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예정가격 산정기준(계약예규) 상 간접노무비는 비율분석방법(요율)은 물론 직접계상으로도 산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노무량과 노무비단가 기준이 부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계상을 위해선 현장관리인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두 기준 모두 없는 상태”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건설현장에서 조사한 통계가 아니어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간접노무비 직접계상 시 정산 문제가 뒤따라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규모 공사만 따로 떼내 간접노무비를 직접계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정산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직접계상을 논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업 전반의 영향을 감안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반으로 직접계상 후 집행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구조”라며 “직접계상방식을 접목하는 순간 정산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 절감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소규모 공사만 놓고 보면 시급한 문제지만, 건설업 전체로 보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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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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