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4곳 사업시행자 지정 마무리
2차에도 43개 단지 몰려 과열 조짐
내달 4일 시행 ‘노특법 개정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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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대한경제DB. |
1기 신도시 성남 분당의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4곳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2차 구역 지정을 노리며 무려 43개 단지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당 전역이 정비사업 경쟁 무대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정비톡]에서는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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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형용 팀장=1기 신도시 경기 성남 분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다. 현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종무 기자=일단 제가 만난 주민들은 설렘이 큽니다. 1차 선도지구 4곳이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샛별마을이 지난달 26일 분당에서 처음으로 지정 고시를 마쳤고, 더(THE)시범과 목련마을도 같은 달 말 지정 고시됐습니다. 양지마을은 지난달 30일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금명간 고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주민 기대감을 키운 다른 요인도 있다고요.
이=이재명 대통령이 사저였던 양지마을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 온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셈인데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43곳에 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시범단지가 접수 첫날 1순위로 들어갔고 파크타운, 정자일로, 정든마을 동아·우성아파트도 정비계획안을 냈습니다.
한=43곳이면 경쟁률이 상당하네요.
이=성남시가 연간 지정 물량을 1만2000가구로 묶어둔 터라 실제 지정은 4∼5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못 채운 물량은 이월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지정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물량 제한은 수정구 등 구도심 사업과 겹칠 경우의 이주 수요를 분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주가 한꺼번에 진행되면 전세난이 불거지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 입니다.
2차는 1차 공모 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계획안을 제출하는 주민 제안 방식인데요. 상당수 단지 동의율이 80~9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그런데 업계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내달 4일이 분기점입니다. 이날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 과반수 동의에 더해, 주택 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단지라도 50%를 넘기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멈춰서는 구조입니다.
한=노특법 개정안은 소수 단지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잖아요.
이=네, 취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분당은 대부분이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거부권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의율이 90%대인 단지와 50%를 겨우 넘긴 단지가 한 구역에 섞여 있는 곳이 문제인데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계에서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야 할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부터 단지 간 온도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도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한=수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현장에서는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이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의율이 높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곳에 시공사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갈등이 정리된 구역 위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시공사 안팎에서는 공사비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시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한 구역이 유리할 것이란 진단이 나옵니다. 내달 4일을 전후로 사업장 간 격차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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