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험대 선 코스닥] 출범 30주년, 지수는 제자리 걸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22 06:01:00   폰트크기 변경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6,747.95로 마감한 2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지난 7월1일은 코스닥이 출범한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화려한 기념식이 열렸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밝지 못하다. 이유는 2000∼3000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1만선을 향해 진격한 반면, 코스피는 얼마 안되는 상승세도 버티지 못하고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분기 1200선을 넘나들며 ‘삼천스닥’(코스닥 3000시대)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700대로 미끄러지며 10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줄’이라는 본래 취지도 퇴색해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이준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자금이 코스피 주도주인 반도체로 되돌아가며 코스피, 코스닥 간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이어졌다”며 “코스닥의 또 다른 주력 업종인 2차전지·바이오마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수를 이끌 주도주 마저 부재하면서 코스닥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와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56.6%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21.1%나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코스닥에 이름만 올려둔 채 사실상 개선 여지가 없는 적자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증권사 관계자는 “실제로 코스닥 전체 상장사 중 상당수가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상장을 유지해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코스닥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동전주 퇴출요건 강화, 성장 단계별로 기업군을 나누는 세그먼트(승강제) 개편, ‘쪼개기 상장’에 제동을 거는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 체질개선에 착수했다.

정책자금 지원책도 마련됐다.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을 5% 반영하고 국민성장펀드를 5년 간 200조원 규모로 조성해 30% 이상을 코스닥과 비상장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연기금, 정책자금 등 안정적인 기관자금의 유입 경로를 넓혀 수급 기반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의 주가누르기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근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로 평가해 대주주의 주가누르기 관행을 개선하는 세법상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코스닥시장 내 저PBR기업 명단을 공개해 밸류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모험자본을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조달 통로도 넓히고 인공지능(AI), 우주, K콘텐츠 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후속 지원 조치도 잇따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혁신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닥 시장은 우량기업과 취약기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취약기업군의 위험이 우량 혁신기업의 평판에까지 전이될 위험이 컸다”며 “기업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세그먼트(승강제) 체계를 정비하면서 우량 혁신기업은 취약기업군과 분리돼 정당한 평가를 받고 개별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은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