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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양ㆍ평택ㆍ고성 등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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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1 14:46:26   폰트크기 변경      
국방부, 2916만㎡ 보호구역 해제·완화…도시정비사업 기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크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ㆍ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ㆍ고양과 강원 고성ㆍ속초 등 개발 규제가 이어졌던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서울ㆍ경기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풀리면서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서울ㆍ경기ㆍ강원ㆍ세종시 일부 지역에 대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특히 경기ㆍ서울 북서부 일대의 수색비행장 주변 부지 1982만㎡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포함됐다. 고양시 강매동ㆍ덕은동ㆍ도내동ㆍ현천동ㆍ화전동 일대 1760만8691㎡,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일대 각각 156만4417㎡, 64만655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최대 45m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

육군 1군단 소속의 수색비행장은 전ㆍ평시 공군과 육군의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돼 수송기ㆍ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공군은 평시 해당 기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수색비행장을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 위주로 운용하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한 뒤 주변지역 개발 제한을 풀기로 했다. 헬기전용 작전기지는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 비해 활주로를 적게 쓰는 만큼 비행안전구역도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된다.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월하리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이 통합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69만㎡가 해제된다. 이 같은 규제 해제 규모는 1970년대 조치원비행장에 처음 설정했던 비행안전구역을 기준으로 9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일대 639만㎡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 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 13.7만㎡ 등 총 862만㎡ 부지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 1만7000㎡에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은 물론 민간인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조건부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로 설정된 민통선을 6㎞ 이내로 줄이고, 접경지역 내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450㎢) 크기인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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