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이견 없는 대원칙”…피해자 보호는 요구권·교차수사로 보완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법 맞불…형사소송법 개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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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을 마무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수렴에 속도를 낸다.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난 사례가 부각되면서 당내에서도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구속·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검사의 직접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의 신속한 이행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수사 결과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도입하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 의원총회와 공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제재, 경찰·중수청 간 사건 이첩 및 재수사 절차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도 1년 늦추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하면서 국회 논의의 초점은 검사의 수사권 존치 여부보다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어떤 제도로 메울지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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