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으로 실거주 입증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임차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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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배우자ㆍ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문제는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통해 주민등록 미전입자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던 A씨는 40년 만에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만나 임대주택에서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A씨는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한 채 퇴거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A씨의 헌신적인 간병 사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했고, A씨가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관할 지방도시공사에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권익위는 SHㆍGH 등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를 인정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도시공사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이외에도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 폭넓은 자료를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저신용자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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