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획]“아파트 쿵쿵·승강기 웅웅까지 잡는다”…공동주택 ‘소음 입법’ 봇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22 10:34:24   폰트크기 변경      

전 세대 바닥충격음 검사·기준 미달 땐 준공 제한
승강기·오피스텔도 관리 대상…업계 “검사 인프라 확충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무교다동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아파트 바닥충격음부터 승강기 운행 소음, 오피스텔 층간소음까지 주거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전수검사를 뒷받침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준공 제한과 강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도입하면 공사비 증가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시공 명령으로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다. 모든 세대에 대한 성능검사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지정도 의무화했다.

별도로 발의한 제정안은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 결과와 민원·신고 등을 연계한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소음 규제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층 공동주택 증가와 승강기 운행속도 상승으로 소음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빠진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돼 지난 3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 품질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 인프라 확충과 단계적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본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검사를 전 세대로 확대하면 검사기관과 측정인력 부족으로 공정이 중단되고 준공·입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900가구 규모 단지의 현행 2% 표본검사 비용은 약 4000만원이지만 전수검사 시 약 19억원으로 늘어난다. 필요한 측정기관도 2곳에서 6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반복적인 기준 미달과 보완시공 명령만으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 붕괴나 주요 구조부 중대하자에 적용되는 제재와 비교해 과도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 발주기관의 소음 관련 기준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규제 중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품질 향상과 함께 검사기관 확충, 보완시공 기간 확보, 단계적 시행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ㆍ이승윤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