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에 건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이다.
협회에 따르면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165만5000주)의 10분의 1, 코스닥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50만2000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4월 29일에는 14개의 공매도 과열종목 중 리츠 7개 종목이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됐다.
일부 리츠 종목은 특정일에 공매도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종목은 지난달 리츠 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24.5%인 경우도 있었다.
협회는 “상장리츠가 퇴직연금ㆍ은퇴세대의 노후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와 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ㆍ은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ㆍ매매거래의 유형ㆍ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전면 제외가 어려우면 시가총액ㆍ유동 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공매도 비중 상한 설정 등 단계적ㆍ차등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협회는 “미국(2064조원)과 일본(140조원), 싱가포르(116조원) 등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높은 해외 리츠 시장과 달리 유동성과 대차거래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리츠 시장에 대한 일률적 공매도 허용은 리츠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만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