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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집행정지 등 법적 절차 검토…입장 충분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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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2 18:45: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후속 조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처분 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안전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한층 고도화했다”며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과정에서 회사 측의 입장과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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