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 항소 예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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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와 함께 21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10차례 공표ㆍ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대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했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앞서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여론조사 5회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회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김씨가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이 여러 조사에서 오 시장보다 앞선 데다, 나 의원에게는 여성 가산점 10%도 부여된 상황에서 열세를 뒤집기 위해 나 의원을 이기기 위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 등을 논의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입금했는데, 명씨는 물론 강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씨가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2ㆍ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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