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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 직후 시청으로 복귀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곧바로 시청으로 돌아와 1ㆍ2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성명을 내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 특보는 “의뢰 시점 이전 작성된 설문지 등 무죄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는 만큼,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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