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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도급사가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공사 전체의 추가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발주처는 단지 ‘하도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2001781 판결).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대해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연장된 기간 동안 하도급 현장을 포함한 전체 현장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금액이 그대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간접비 인정 조건에 대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비용 중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상당한 범위의 실비’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주류의 판단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5나2071137 판결). 즉,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연장된 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합리적인 실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인 실비 증빙’에 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공기 연장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에 어떤 인력이 남아 무슨 비용을 지출했는지 철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처와의 간접비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장 유지에 필수적이었던 실비 항목들을 중심으로 영수증, 이체 내역, 현장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이고 촘촘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구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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