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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지역에 상가 없이 100% 아파트나 빌라를 건립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했던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도심 속 주택공급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5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하고, 5개 구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의 준주거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250% 이하)을 완화ㆍ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저층부 상가를 통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도심 상가 공실률은 급증한 반면,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을 일괄 폐지했으나, 과거 수립된 구역별 불허용도 규제로 여전히 주택 건립이 막혔다.
불허용도 지역이란 일부 지구단위계휙구역 중 공동주택을 못 짓거나 짓더라도 비주거시설과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는 지역이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사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주택 공급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막혔던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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