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미군 반환 공여지 분할상환ㆍ임대 최장 50년 추진
지자체 사용료 부담 완화 법안 잇따라…특혜 방지ㆍ자산가치 보전 쟁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사진:이광재 의원 SNS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유휴 국유지를 단순 매각 대상이 아닌 지역 성장과 공공사업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장기 임대와 매각대금 분할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담하는 사용료를 낮추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국유재산 관리의 무게중심이 ‘보존ㆍ처분’에서 ‘지역 활용’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2일 미군 반환 공여지와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3건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 공여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안은 분할상환 기간의 상한을 50년으로 늘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반환 공여지를 장기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 공여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도 관련 특례를 신설해 첨단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국유 일반재산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자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지역 간 공동사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공익사업 추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안은 지자체가 공용ㆍ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자체와 시ㆍ도교육청이 주민 복리와 교육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유지 개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사를 국유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수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유재산법 대안에 반영돼 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이던 국유 일반재산 관리ㆍ개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은 지난 2월19일 공포돼 오는 8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지난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탁개발 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이 정부의 공공주택ㆍ첨단산업 거점 확충 정책과 맞물리면서 유휴 국유지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장기 임대와 사용료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국가 자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상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사용료 면제와 장기 임대의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개발 이익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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