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노선 변경 관여ㆍ사업 중단 결정 경위 확인
원희룡 “특혜 수사 안 되자 백지화로 대상 바꿔…위법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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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규명하지 못한 원 전 장관의 노선 변경 관여 여부와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양서면 종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대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 변경안 검토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실무진에게 지시했는지,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 노선으로 도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은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수사에서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4월에는 국토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NS를 통해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안 검토 경위와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 실무진에 대한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가 국토부 실무진을 넘어 당시 장관과 외부 개입 여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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