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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안윤수기자 |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발주처 재원 확보 명시
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 논의와 별개…업계 오랜 숙원 ‘적정대가 현실화’ 발판 마련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 중 과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발주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던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 개최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IT서비스 업계가 수십 년째 요구해온 ‘적정대가’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 확대나 제한이 아니라,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추가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과심위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가 필요시 국가기관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최 여부가 사실상 발주기관 판단에 좌우돼 과심위가 사업 초기 과업 확정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사업 수행 중 과업이 바뀌어도 제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그에 걸맞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풀이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 개최를 의무화하되, 개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동시에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 후속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심의 결과 이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공SW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2020년 SW진흥법을 개정해 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예산이 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 같은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과심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해민 의원과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법안 마련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회원사 의견 수렴과 국회·정부 건의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SW 및 IT서비스 업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병을 해결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과업 변경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약 조정이 가능해졌다”며 “공공SW 시장에서 적정대가와 합리적인 과업 변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일을 더 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오랜 관행을 바로잡자는 아주 단순한 상식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국내 SW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번 SW진흥법 개정만으로 공공SW 사업의 적정대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과심위 심의 결과가 실제 계약금액과 사업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약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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