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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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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4 14:26:45   폰트크기 변경      

“SK주식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시점은 2심 변론종결일

노소영 ⅓ㆍ최태원 ⅔ 비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였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대가로 약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9년 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쟁점이었다.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으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는 80만원대로 치솟으면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났다.

우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2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다.

재산분할 방법은 현금 지급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금액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번졌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렸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를 비롯해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다만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원 지급 의무는 2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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